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지연을 계약 해지 원인으로 밝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셀트리온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진단키트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드 공급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동 계약은 올해 초 셀트리온과 맺은 공급 계약 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1억1478만달러(약 1336억원)이었다.

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약 919억원이 해지됐고 이행률은 약 32.69%라고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또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원의 25.74%가 미이행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 얼마나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셀트리온은 같은 날 셀트리온USA와의 공급계약 변경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납기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당사의 계약 상대방인 셀트리온USA가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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