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20명, 셀트리온·한미약품 등 제약사 주식 보유 이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DB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특정 제약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이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들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었다.

해당 부서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들은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들은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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