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약사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2019-07-03 이영진 기자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처분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