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미비 '심각'…정부 불시점검에 현장 51곳 중 40곳서 '131건 산안법 위반' 적발
대우건설, 올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78.4%, 40곳에서 131건의 산안법 위반
2019-05-27 강기성 기자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올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사장의 80%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건설현장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불시에 51곳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기획감독한 결과 40곳(78.4%)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이 없던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졌고, 이어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말뚝을 땅에 박는 해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