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존중 헌법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 담고,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개헌과 관련해 “노동존중 헌법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에서 “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불온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을 유린하는 세력이 위헌적인 세력임을, 그것이 상식임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33조위원회 첫 번째 토론주제로 노동헌법 개헌을 저희가 올렸다”며 “87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촛불혁명 거친 2017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부터 국민이 아니고 사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존중 헌법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우선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임금의 원칙, 또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여성노동 보호,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기준들이 모두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미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우리 청소년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초‧중등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어도 연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개헌특위가 구성된 지 지금 10개월이 넘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 후보들도 다 공히 약속한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것이었다”며 “아직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오늘 저희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헌법을 포함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실천을 헌법33조위원회에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헌법33조위원회 회원인 김상희, 박선숙, 김성식, 정동영, 박광온,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