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대형 화물車, '속도 제한 풀면...영업 취소'

중대한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시킨 운전자 처벌 기준 강화

2017-11-10     이선기 기자
▲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차량 / ⓒ뉴시스-경남경찰청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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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더불어 렉카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할 경우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해 최대 60일간 사업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