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준표가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검찰”

현근택 “항소심에서 진술번복 요청한 것이면 위증교사...판결도 잘 못”

2017-10-24     오종호 기자
▲ 현근택 부대변인은 “1심 선고가 2016년 9월 8일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녹취록과 이용주 의원이 말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같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물사건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1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있다는 판단으로 유죄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셀프고백’을 했다”며 “홍 대표가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검찰청이고, 이용주 의원은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당시(2015. 4. 18.)에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었다는 윤 모씨는 서대표 사람 아니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했다”며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내용은 단순한 협조요청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한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1심 선고가 2016년 9월 8일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녹취록과 이용주 의원이 말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같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물사건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1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있다는 판단으로 유죄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어 “이용주 의원의 폭로와 같이 항소심에서 진술번복을 요청한 것이라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고 항소심의 판결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서청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녹취록과 객관적인 자료로 정치적인 흥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도 추가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