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서울역점, 국토부 국가귀속 결정에 폐점 위기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
2017-09-19 이영진 기자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면서 국토부는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과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여러 소상공인과 복잡한 계약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국가 귀속된 이후 국유재산법이 적용, 임대가 불가능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