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형 구형'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 헌법적 가치 훼손"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결심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이 실시된 이후 4달 만으로 사살상 1심의 마무리와 다를 바 없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형량 구형으로 이뤄졌는데 특검이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고 구형하며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같은 구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다. 또 최 씨 독일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로 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정유라 ‘말세탁’ 지원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더불어 지난 해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약 4개월 간의 1심이 끝남에 따라 향후 2~3주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