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檢, 이준서 오늘 구속기소...윗선 처리 고심

이준서 구속기소, 이유미 동생 불구속 기소...이용주 등 놓고 고심

2017-07-28     이선기 기자
▲ 28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씨를 구속기소한다.

28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이 전 최고의원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를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다.

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고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37)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재 이들의 윗선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8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이 의원은 “국민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현재 이들 관계자의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신 내역 등을 면밀하게 비교해 분석한 뒤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