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의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발의

2013-05-30     이행종 기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고, 정부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그간 지적받아온 부실 전문기업의 난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의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난립하여 실제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신고만 한 이후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전문기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언제 계획을 세우는지 등을 알 수 없었던 것에 벗어난다”며 “(이를 위해)5년으로 그 주기를 명확하게 하여 계획의 변동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수립주기가 없었으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신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 업! 수에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