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의결…반발 VS 환영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3-04-24 이행종 기자
환노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으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야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포괄적 문구에 임금조정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임금조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단체교섭 알선·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도록 했다
.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성태 의원은 “(재계 쪽 주장처럼) 정년연장법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재정을 압박하거나 기업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가로막아 세대갈등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현재 기업들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반길 만한 조치다. 임금피크제 역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임금피크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이다.
법 문구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한 데 넣으면 이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의결을 거친 뒤 29~3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