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중지법’ 정당방위 주장
박수현 “국민의힘 강요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2025-11-03 이혜영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안정법(재판 중지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능성을 법원에 질의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사태가 촉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협박해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라며 “도둑이 집에 들어와 설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는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오히려 형법상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국민께 고발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민의힘이 ‘5대 재판 재개’ 요구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정이 안정되어 가던 상황에 돌을 던져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가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했지만,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며 “이상한 짓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