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 사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룸살롱 의혹 관련 “직무 관련성 낮아… 수사 결과 지켜볼 것”

2025-09-30     김민규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문제의 술자리에는 지 판사와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지 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하던 지역에서 인연을 맺은 법조 후배들로, 평소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하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 이뤄졌으며, 장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있는 큰 홀이었지만, 일반적인 ‘룸살롱’과는 다르다고 윤리감사관실은 전했다. 당시 지 판사는 술이 제공된 후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었다는 게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다.

또한 해당 변호사들과 지 판사 사이에 진행 중인 사건은 없었으며, 최근 10년간 그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맡은 적도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모임 이후 이들이 다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윤리감사관실은 덧붙였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