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독립은 헌법정신…흔들림 없이 소명 다해야”

조 대법원장, 신임 법관에 당부…“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임하라”

2025-09-25     박상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1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퇴 압박 속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소명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소명을 다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절제와 신중함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오늘날 갈등과 분쟁이 법정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사법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총 153명으로, 검사 출신 32명, 변호사 출신 68명,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공공기관 출신 15명, 재판연구원 출신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