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고발 가능 기간 확대…소급 적용 두고 여야 충돌
공수처·경찰도 고발 대상 포함…국민의힘 전원 퇴장
2025-09-24 김민규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을 기존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하고, 특히 소급 적용 규정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산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사법절차 개입”이라고 반대했고, 곽규택 의원은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기록보관소를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유사 기능을 수행 중인 기존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며 법안 신설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