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제명

KFA, 미적지근 대응 비판에 황의조의 국내 축구 활동 사실상 불가 확인

2025-09-22     이근우 기자
황의조, 국내에서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축구 활동 불가. ⓒ뉴시스

[시사신문 / 이근우 기자]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가 국내에서 프로축구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황의조는 국내에서 축구 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 등을 근거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지난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소속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대한축구협회가 징계할 수 없다.

앞서 협회는 황의조의 징계에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추후 황의조가 국내에 복귀할 경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고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이를 반박했다.

한편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은 대한체육회에 황의조의 징계 촉구 및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