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 국회 입법사항”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 ‘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 확산
2025-09-12 이혜영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입법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백히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공개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위헌 논란을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및 내란 혐의 대응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당내 의견 충돌이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