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한 충분한 논의 필요”
“조희대, 국회 입법 속도에 신중론… ‘국민 위한 방향 논의해야’”
2025-09-12 김민규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사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공식 참여 없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데 따라 소집됐다. 조 원장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내용이 국회에 전달될지에 대한 질문엔 “그런 부분도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님’ 발언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