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녀 돌봄비 최대 150만원 지원
9월 15일부터 IBK행복나눔재단 통해 신청 접수
2025-09-11 임솔 기자
[시사신문 / 임솔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로, 최근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