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분 국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연휴 고려해 5일 유예… 전자세금계산서 기한도 조정
2025-09-08 박상민 기자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국세청은 8일,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 국세의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연금 수령 및 해지 명세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등 매월 10일 기한 업무에 적용된다.
기한 연장은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6일)을 고려해 9월분과 혼선이 없도록 조정됐으며, 연휴 일정 변동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도 각각 10월 15일, 16일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부담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