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리그’ 그림즈비, 리그컵 맨유전서 부정 선수 출전… 벌금 3,725만원
맨유전 승부차기서 유일하게 실축한 그림즈비의 오두어는 부정 선수
[시사신문 / 이근우 기자]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꺾은 그림즈비 타운(4부 리그)이 부정 선수가 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랜드 풋볼리그(ELF)는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그림즈비에 벌금 2만 파운드(약 3,725만원)를 부과했다. 이 중 1만 파운드(약 1,862만원)는 2025-2026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앞서 그림즈비는 2025-2026시즌 리그컵 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12-11로 승리했다. 이로써 그림즈비는 1부 리그팀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고, 맨유는 첫 경기 만에 탈락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에서 후반 28분 교체된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가 문제가 됐다. 경기 전날 EFL 리그 원(3부 리그) 브래드퍼스 시티에서 임대된 오두어는 12시 1분에 선수 등록 후 출전했다. 그러나 선수 등록은 12시까지로 등록 마감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였다.
결국 맨유전에서 출전할 수 없었던 오두어가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그림즈비 측은 경기가 종료된 이튿날 위반 사실을 발견한 뒤 이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재경기나 몰수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FL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검토하고 리그컵 위반과 관련하여 내린 이전 선례들을 고려했다. 이사회는 선례에 따라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의가 아니었고 규정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두어는 맨유전 승부차기에 나선 그림즈비 선수 중 유일한 실축 선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