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경제형벌 완화 본격화
TF 출범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목표…“배임죄, 군사독재 유산” 민사책임 강화 병행…“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2025-09-02 이혜영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상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TF는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고, 민주당 소속 김기표·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라며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경제범죄를 민사나 과징금 중심으로 처리한다”며 형사책임 중심의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단장도 “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고 구시대적”이라며 “벌금형 대신 과태료 전환도 검토하고, 민사책임 강화로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임죄 완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