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합법 파업 요건 모두 갖춰
찬성률 86.1%…노조 “27일 중앙대책위 열어 파업 여부 논의”
2025-08-26 강민 기자
[시사신문 / 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 이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86.15%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합법적 파업 요건을 충족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현대차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며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돌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갖추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실제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며, 28일에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을 가결했지만 잠정 합의안 도출로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노조법 개정안 통과 등 외부 변수로 파업 가능성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900% 인상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퇴직자 전기차 할인(최대 25%)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은 지난 13일 17차 교섭에서 결렬됐으며,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중앙대책위 논의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의 실질적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