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상 공개 추진…법사위 통해 CCTV 확보 방침

"국민 알 권리 차원…법치 훼손 여부 직접 확인해야"

2025-08-19     이혜영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확보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구치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했지만, 법사위 의결을 거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공식 요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 수행 과정으로, 단순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걸린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집행 거부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절차를 밟으면 공개든 비공개든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며 “최선은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영상 공개 추진을 “망신 주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도 법적 대응을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처럼 대중에 공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상 공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18일 자 인사를 통해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상의 공개 여부와 관련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