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 “망신주기 의도” 반발

특검, 물리력 동반한 강제구인 시도했지만 무산… 윤 측 “진술 거부권 행사”

2025-08-07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됐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던 7일,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피의자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체포 시도는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며 “조사를 위한 체포라도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의 강제 집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향후 기소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 또는 직접 기소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