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탈당했어도 제명 조치”

“당규 따라 탈당자도 징계 가능… 이해충돌·미공개 정보 의혹 철저 조사”

2025-08-06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했더라도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취임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준비했으나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해 징계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규 제18조와 제19조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자에 대해서도 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또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 정책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