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은 반기업 악법… 경제에 치명타”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불법파업 상시화 우려"… 재계에 강력 대응 촉구

2025-08-05     김민규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반기업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법들이 강행되면 기업은 경영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송 위원장은 “이는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게 하고,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 강화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며, 더 센 상법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각종 규제와 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도 거리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여론전과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지면 자동차·조선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심각히 저하될 수 있다”고 했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적대적 M&A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향후 저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