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내란특별법’ 발의… “윤석열 내란 종식 위한 입법”

“내란범 사면 제한·정당 보조금 차단 등 강력 처벌 추진”

2025-07-08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자 및 제보자 감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관련 인사 조치 등이 담겼다.

그는 “반성 없는 내란 옹호 정당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내란을 법적으로 엄단하고 재발을 막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출발점이 될 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나아가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을 ‘내란 10적’으로 지목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5일부터 ‘호남살이’에 돌입해 당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일 열리며,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