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민주당 “사법 개입” 반발

서울고법, 선거운동 보장 이유로 기일 변경 수용

2025-05-07     이혜영 기자
법원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법원 마크(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우). ⓒ시사신문 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통령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예정됐던 5월 15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변호인이 오전 11시경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 일정 지정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헌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에서 재판 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적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