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선거 이뤄져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엎고 ‘모두 무죄’라고 판결하여 검찰 측 불복으로 최종 상고심에 이르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이날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 해야 했고, 2명(오경미·이흥구)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골프 사진을 근거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4단계 특혜 상향 의혹 해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에서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라면서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다시 형량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