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
韓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재의요구 불가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헌법은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 대행은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