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공소시효 남아 있어”

“국수본, 尹 신속 수사하여 기소해야”

2025-04-21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21일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000만 원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관련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혁신당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됐고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 15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배경에 대해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면서 “국가수사본부는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