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국힘에 ‘내란·명태균 특검’ 협조 촉구···“가결돼야”
민주당 주도 강행됐던 8개 입법안, 오늘 국회서 재표결 추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내란 잔당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협력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측에서 이날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것들이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들이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즉,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줘야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이 될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2인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이라면서 “(8개 법안은) 내란 극복과 민주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회복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