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일축한 윤석열 “국회 요구대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아…겁먹은 사람들 진술이 검증 없이 반영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열었다. 파면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것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도 비교해 “12·12부터 시작해 정국 안정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 걸친 내란 사건의 공소장도 그렇게 길지 않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내란 모의로 본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베테랑 수사관을 대부분 쫓아내고 정보수사역량을 반 이하로 감축시켜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반박했다.
계엄을 실행하고자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앉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쭉 외교전문가들이 해왔는데 국방전문가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란 사전모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후 계엄과 비상조치 때문이라는 것은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자리에는 윤갑근·김홍일·배보윤·이동찬·김계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11명도 함께 출석해 12명의 검사와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참석했으며,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입정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묻는 재판부 측 질문엔 윤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