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5월 3일 선출…1차 경선 진출자, 오는 16일 발표

14~15일 후보 등록…당 자체 모바일투표 실시키로

2025-04-10     김민규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월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대선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할 경우)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오는 10일 비대위 의결을 통해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 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의결 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종 양자대결 구도로 가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는 당헌에 위배되지 않게 됐다.

모바일투표의 경우 당초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한 K-voting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신청 기간이 경과한 만큼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탁금에 대해선 호 대변인은 “지금까지 최대 3억 내에서 과거 1·2·3차 경선을 할 경우 각 1억씩 (내는) 식으로 했고 이번에도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전처럼 최대 3억원 상한임을 분명히 했다.

후보자 캠프의 여론조사 관련해 ‘명태균 방지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 관련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신고하도록 했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기로 했다”며 “각 후보 캠프에 선거인 명부가 제공되는데,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를 어디에 사용했다는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명부 관리 책임자도 지정해서 책임지고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전주혜 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소희 선관위원과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김기윤 변호사가 참여하는 ‘클린 경선 소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 규정에서 비상대책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시도당 상설위원장, 당무 집행기구 주요 당직자, 대변인단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추가됐고 규정을 어길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