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위반, 국군 동원은 정당화 안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재 “국회 권한 방해·군 정치 개입 중대한 위헌”
2025-04-05 김민규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국민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빌미로 군 병력을 동원하려 한 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점을 주요 위헌 행위로 지적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이 아닌 사법과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내 군경 투입 지시, 경찰청장의 출입 차단, 국방부의 법조인 위치추적 지시 등은 민주주의 원칙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압수수색 시도로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사법권 독립성까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에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선 “헌법 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