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송달, 전화통보 마쳐…윤 대통령엔 오늘 중 우편 송달 예정”
2025-04-01 김민규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선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늘 오전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했다”며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 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송달, 전화통보를 마쳤다”며 “윤 대통령 측엔 오늘 중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종료된 지 5주 만에야 선고기일이 지정돼,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3배 이상 걸린 역대 최장 평의라는 신기록을 썼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여부와 국회 의결 방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하자, 연일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