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헌법재판관 인사 흔들기까지···‘헌재법 개정안’ 독주 예고
윤 대통령 측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 규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기가 끝나가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연장을 추진하는 데 더해, 조국혁신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권한쟁의심판 결정 미이행시 징역형 선고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에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복귀 저지법으로 불러 달라”며 “(계엄) 세력에 맞서 이제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헌재가 결정서에 그 기간을 기재해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며, 임명이 안 될 경우엔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할 때 자동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이 담겨진 헌재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 측 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입법 카드를 총동원한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헌재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