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법 합의
연금특위 ‘여야 합의’ 포함…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을 보면 모수개혁 관련해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해 최종 13%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리고,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 규모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으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도 반영되어 이번 합의문에 ‘여야 합의’ 문구가 들어갔다.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는 대신 출산·군 복무 크레딧(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측 요구도 반영되어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도 양당은 합의했다. 이 자리를 주재한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 밖에 개정을 못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해 큰 갈등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 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 삶을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