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원 결정 존중해 윤 대통령 석방…날 탄핵할 사유 안 돼”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는지’ 묻는 질문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안 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제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