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심우정, 尹 구속기간 논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 검찰개혁 추진에 새로운 동력 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에서 즉시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 구금을 했다고 했고 그 책임자로 검찰을 지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을 했으니까 구속을 취소한다는 이런 입장이었다”며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셔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은 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불법 수사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 것뿐”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이미 있다고 여러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인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 기간을 넘어서 기소했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구속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그러면 그때부터 기소할 때까지의 기간은 오로지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찰개혁 안들을 만들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심 총장을 향해 탄핵까지 경고하고 나선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 심 총장의 탄핵에 바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해 “심 총장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즉시항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했었어야 하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적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해야 할 사안인데도, 검찰의 수뇌부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마지막 기회를 저희가 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