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野 표결 강행 앞서 與 퇴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與 반발에도 표결…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재탕”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만 꼽아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는데,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방식의 명태균 특검법을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선 지난 대선·경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제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선·22대 총선에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천 및 선거 개입한 의혹,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이권·특혜 의혹,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민간인 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원인,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은 내란 극복에 있어 매우 시급한 일”이라며 “숙려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사유가 있었기에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게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표결로 빠르게 처리할 뜻을 밝혔다.
그러자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을 맡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맞서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하고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 없다. 명태균 관련해 황금폰 소재나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표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이에 특검법 상정의 건은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으며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 법안 38건과 함께 소위로 회부됐는데, 소위는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에 열 예정인 명태균게이트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할 증인 4명(명씨,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채택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데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고 재의요구에서 문제됐던 위헌적 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돼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