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바 없어”

“행안부 장관 재임하면서 소방청장에 어떤 지시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말라’ 제안한 적 없다”

2025-02-11     김민규 기자
2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사진 / 시사신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 전에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쓰인 문건을 보여줬으며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소방청장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경찰청에서 오게 되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셈인데, 그는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할 경우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헌재에서 진술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 2년 넘게 행안부 장관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 청장에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말라’ 이런 제안한 적이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거듭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고, 비상계엄 이후 2차 탄핵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인데, 황당해서 사유를 읽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당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계엄 단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국무회의 당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답했는데, 국무회의가 정당했는지 묻는 질문엔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