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증인’ 707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은 적 없어”
“제 임무는 국회 봉쇄·확보,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적 없어” “봉쇄 의미?, 테러리스트 등 위협으로부터 국회 진입 방어로 이해했어” “계엄 당시 野의원 마주쳤지만 차단한 적 없어, 지시 받지 않았기 때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별임무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신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다”면서 “(그러나 계엄 당시 현장에서 저는)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석에 서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면서 “제 기억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맞다”면서 “당시 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 봉쇄 지시의 취지는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던 중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지만, 출입을 막는 등 지시를 받은 것이 없기에 그냥 지나친 것인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도 “맞다”고 증언해 사실상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더욱이 김 단장은 자신의 부대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느냐’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 “맞다”며 “저는 당시 곽 전 사령관과만 통화했다.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연결된 것은 19회였지만 통화 내용도 서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제게 물어서 ‘(당시 저는 현장에서 국회 직원 및 의원 보좌관 등 시민들이 막아서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단장은 자신의 판단에서 국회 내 항의 시위자들의 반발로 인해 국회 내 진입이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국회 본관에 들어가기 위한 방도로 자신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지시한 것이라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고 밝혔으며, 당시 부대원들이 10발씩 챙겨간 공포탄도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일뿐 예비용을 가져갔던 실탄은 무장이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무엇보다도 김 단장은 당시 출동에 대해 ‘적법한 출동이었는가’를 묻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더군다나 그는 “저희 부대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