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포고령, 내가 작성…대통령, 꼼꼼하게 보진 않아”
“尹, 통행금지 부분은 삭제 지시해…‘국회 경계’, 봉쇄하란 의미 아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이날 자신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 당한 김 전 장관은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까지 했는데, 그는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계엄 포고령’에 대해 “10건 이상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며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형법 제91조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 부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래선지 김 전 장관은 “‘국회 경계’가 봉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군인을 7~8천명 투입했어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이 통행금지 부분은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포고령을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으며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묻는 헌재 측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를 못 만나 실무자를 통해 쪽지를 전달했다”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비롯해) 예비비 확보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헌재는 최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그는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면서 20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해 22시 15분까지 국무위원과 심의했다고 주장했고, 계엄에 대해 “주력 병력 다 빼고 간부만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 본청 질서 유지가 어려워 추가 병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탄핵 매몰 등에 우려해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해 계엄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