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불법 수사 자인해”

“영장 집행 일임?, 무슨 공사 하청 주나···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 “수사기관은 꼼수로 사법 내란 획책하지 말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 경찰 측, 尹 체포 영장 집행 지휘 요구에 거부···“법률적 논란 있어”

2025-01-06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돌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경찰 측에 떠넘기기를 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6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단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고 비꼬면서 “그건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변호사는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앞다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수사기관을 겨냥해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할 테니 경찰 측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 측에 체포영장 일임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 3일 집행 당시에는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저희 인력을 다 끌어와봤자 50여 명이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요구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거부했는데, 경찰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지만,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여 경찰 측에 일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