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위헌 요소 농후…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두 특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여당 전체에 대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되면 야당과 협상해 독소조항을 빼고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일단 재의요구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부결시켜 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최 권한대행이 현재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데 대해선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다.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본다. 수사나 재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 몫이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