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직권남용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상 최초 현 대통령 영장 청구…3차 출석 요구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2024-12-30     김민규 기자
3일 윤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뿐 아니라 29일 오전 10시까지였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사유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란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열흘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선지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태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