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대통령, 시민들과 충돌 말라 지시…내란 당치 않아”
“비상계엄, 충격적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尹, 체포나 끌어내라는 용어 쓴 적 없다고 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이 충격적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체포나 끌어내라는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계엄 해제 후 나온 담화문에 대통령 입장이 담겨 있다”며 “법리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변호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변호인단에 대한 구체적 구성은 아직 알 수 없다. 아직 정식 선임된 변호인은 없고 현재 구성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계엄 선포 전에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는데, 석 변호사는 앞서 같은 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 현혹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형성을 한다. 대통령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솔당 등 논란이나 법정 출석 계획 등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다.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직접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 상황에 대해선 “권한 정지됐으니 집무실에 못 나가는 것은 분명하고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준비와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도 전했다.